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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이주비 지원

울진군청사 전경.[울진군 제공]

[헤럴드경제(울진)=김병진 기자]경북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뤄진다.

피해주택 소재지가 울진군이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제공한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