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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절도범 돌려까기?…“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나”

[플레디스]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 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구속된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드러낸 가운데, 나나가 이와 관련한 심경을 전했다.

나나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매체의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기사는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 “침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현행 정당방위 법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나가 올린 해당 게시물은 폭행을 당했다며 되려 살인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남성을 지적하는 나나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 A씨는 지인을 통해 5장의 편지를 보내 나나 모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아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범행 당시, 나나 모녀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갖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내가 필요한 4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 사실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나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