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무공해차 목표 고시’ 개정 완료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
![]() |
|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30년부터 국내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만 팔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이 5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도 지원이 줄어든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판매 대수 중 저공해차 비중은 올해 28%, 2027년 32%, 228년 36%, 289년 43%, 2030년 50%로 높아진다.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에 대해 직전 3년간 연간 차량 판매 대수 평균에 따라 2028년 32%(2만~10만대), 36%(10만대 이상)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9년부터는 별도 목표를 없앤다.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를 인정하지만 전기·수소차 별도 목표가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수소차로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한다.
현재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가 연간 20만대 넘게 팔리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했다고 평가된 지난해에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13.5%(1∼11월 기준)에 그쳤다. 수소차를 합쳐도 신차 중 비율이 15%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자동차 판매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목표를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판매자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기간을 2028년까지로 앞서 예고한 것보다 1년 늦추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강조한다.
기후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보급 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실적을 거래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2020년 보급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판매자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며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기여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