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하루 의원 2명씩 근무
비회기에도 민원인 접견 등 나서
비회기에도 민원인 접견 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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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의장단이 지난 2일 울산시의회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성룡)가 공백기 없는 의정을 위해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통해 회기가 없는 동절기 기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1일 동안이며, 21명의 의원 중 하루 2명씩 의회에 상주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는 동·하절기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해 ‘상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행된 ‘2025년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제’에서는 간담회와 현장활동, 심포지엄을 통해 ▷안전·경제 4건 ▷문화·복지 5건 ▷건설·교통 8건 ▷교육·환경 4건 등 21건의 민의를 수렴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대 의회의 마지막 비회기 일일근무제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작은 목소리도 속도감 있게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