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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직원들이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 이어 올해 인천광역시까지 나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총 3개 도로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례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총 7개 후보 도로 구간 가운데 3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구간으로 지정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를 비롯해 계도 및 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블록 내 주·정차 방지 스티커 부착, 앱 내 거치구역 반영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서 인천 연수구도 지난해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킥보드에 의한 사고들이 잦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