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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낸 보험료 돌려주는 ‘우리WON건강환급보험’ 출시…배타적사용권 9개월 획득

환급 나이서 납입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환급 후 종신 보장 유지…업계 첫 환급 구조 도입

[ABL생명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은 고객이 낸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독창적인 환급 구조를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가입 나이에 따라 정해진 환급연령 도래 시, 이미 낸 보험료 또는 보험료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30세에 ‘(무)입원환급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특약별 환급연령인 70세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건강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된 누적 보험금이 이미 낸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 나이는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건강환급금 지급 이후에도 보장은 종신까지 지속된다.

총 10종의 다양한 특약도 탑재된다.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입원·수술 관련 보장까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중 다른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고객이 낸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혁신적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현한 점과 소비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ABL생명은 설명했다.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고객이 낸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통해, 건강할수록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혁신 상품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