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 현장서 수중양수기 사용 중 사고
전선 절연 등 최소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
원청 현장소장 영장은 법원서 기각
전선 절연 등 최소 안전조치 미이행 확인
원청 현장소장 영장은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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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누설전류에 감전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마철 침수 현장에서 최소한의 전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감전 중상에 이르게 한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해당 사고로 미얀마 국적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장마철 폭우로 현장에 물웅덩이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중 발생했다.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돼 감전된 것이다. 누설전류는 전기설비나 기기가 습기·수분 등에 노출될 경우 정상 회로를 벗어나 외함이나 금속 부분으로 새어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수사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선 절연 조치 등 최소한의 감전 예방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과 전문의 소견 청취를 진행하고, 원·하청 건설사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청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는 물론 이번 사건처럼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