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 규탄
시의회-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갈등 3년째
“학생과 교육공동체 인권 지우는 결정” 지적
시의회-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갈등 3년째
“학생과 교육공동체 인권 지우는 결정” 지적
![]() |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규탄하며 재의요구 등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 12월 16일 제333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반복해 부정 등을 언급하며 재의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3년째 반복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의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된 사안이지만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는 재차 표결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면서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인데, 시의회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라며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이다,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