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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물가 폭등하더니 결국…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약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또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몇년간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 인상폭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