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나온다…프랜차이즈 업계 주목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한국피자헛의 ‘차약가맹금’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 예정됐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타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 기일을 15일로 정했다.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필수품목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피자헛은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가맹점주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피자헛은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부당이득 금액인 75억원에서 약 3배가량 늘었다. 이후 피자헛은 회생 절차를 밟았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를 통해 다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피자헛 1·2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bhc치킨·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여개 이상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 다른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