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반영해 실질 가치 보전
기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일제히 인상
기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일제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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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 수급액은 월 약 70만원 수준이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 인상된 69만5958원을 받는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 오른 325만1925원으로 인상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 오른 325만1925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같이 적용된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준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널뛰기를 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지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이에 비례해 상승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