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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업 규모, 업종별 정년연장 차등화법’ 발의…“정년 65세 일괄 상향은 부담”

산업·직무별로 연장 정년 달리 적용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선택지 명문화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상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 65세 일률 상향’에 대응해 산업·직무별로 정년 연장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6일 현행 법정 정년(60세 이상)을 전 산업·전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와 업종, 산업 특성에 따라 연장 정년을 차등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업 간 생산성 격차와 고용 형태의 다양성이 확대된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신체 노동 중심 직무 간에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년 기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민주당의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 추진에 대해 “산업 현장과 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의 상향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릴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년 연장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사업주·근로자·정부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 기구가 기업 규모와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장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단계적 정년 상향 여부 역시 해당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퇴직 후 재고용’ 방식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퇴직 후 재고용이나 임금 차등 적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정년과 같이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큰 사안은 경직된 법률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연장 정년을 차등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