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준 시총 40억→150억 상향
기준 미달 27개사 이달 상폐 기로
혁신 기술 기업 심사 전문성 높여
AI·신재생·ESS·우주 기술특례심사
기준 미달 27개사 이달 상폐 기로
혁신 기술 기업 심사 전문성 높여
AI·신재생·ESS·우주 기술특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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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요건 시총 40억 →150억 상향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질적 향상을 목표로 상장제도를 정비하면서 다수의 코스닥 기업이 상장 폐기 요건에 직면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엔 맞춤형 상장 심사를 도입하고, 부실기업 상폐 요건을 높이는 등 ‘당근’과 ‘채찍’ 수위를 모두 강화했다. 특히, 한층 깐깐해진 상폐 기준에 따라 20여개 기업이 상장 이달 말 상폐 기로에 섰다.
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상폐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시총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된 코스닥 상장사는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폐 된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5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총 1830개 가운데 27개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24개 기업은 시총이 40억원 이상이면서 15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기존 요건으론 상폐와 무관하지만 강화된 요건 하에선 상폐 기로에 선 기업들이다.
대표적으로는 케이엠제약 ▷프로브잇 ▷캐리 ▷비엘팜텍 ▷앤씨앤 ▷세니젠 ▷셀레스트라 ▷드래곤플라이 ▷올리패스 ▷서울전자통신 ▷코이즈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메디콕스 등이 해당한다. 이들 종목 중 다수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내년엔 상폐 기준이 더 높아진다. 2027년에는 시총 기준은 200억원, 매출액은 50억원으로 상향된다. 2028년에는 각각 3000억원, 100억원으로 오른다.
상폐 요건은 높인 대신 거래소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심사 문턱은 낮췄다. 또 혁신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맞춤형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우선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산업을 핵심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먼저 AI 분야에서는 각국의 정책적 지원 확대 흐름에 따라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분화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부문은 고객 수요에 맞춘 특정 AI 분야 최적화 설계 역량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는다. 성능과 전력 효율성, 제품 신뢰성과 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별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우주 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지원 관점에서 상장을 심사한다.
거래소의 첨단 산업 육성 기조는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코스닥시장본부가 AI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 상장 심사에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I 모델 최적화 기업인 노타와 반도체 설계 솔루션 기업 세미파이브 등은 다른 기업보다 비교적 빨리 심사가 진행됐다는 평가다. 신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