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연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이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 등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이 1일로 단축됐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은 해당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이에 연금공단은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하나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 처리 간소화로 전체 심사 과정의 신속성이 커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 비용과 행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해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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