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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을 한 번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복지부, 이달 6일~28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신청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해 10월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