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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무 5년으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2026년 벤처투자 판이 바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5년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분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규제 완화…초기 부담 낮춘다

우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완화돼, 기존처럼 매년 투자 실적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해당 조치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이미 지난해 8월 폐지됐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 투자기업이 동일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새로 부여된다.

또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M&A) 시, 종전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도 2년으로 제한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별 투자 의무는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투자 의무만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 없이 미화(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해외 자금 유입 여건이 개선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문턱 낮추고 개인투자 확대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의무 출자 대상도 기존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된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의무 인정 대상이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되며,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역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돼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는 최대 49%까지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세제 지원 확대·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벤처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벤처투자 참여가 가능한 법정기금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돼,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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