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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에 있는 젠틀몬스터 ‘JEFF’ 모델과 옆의 B사 모델은 3D 스캐닝 분석 결과 99.9441%의 유사도를 나타냈다. 두 모델은 렌즈를 서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도가 높았다. 강승연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 노동자에 대한 과로·무급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당국이 기획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6일부터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업무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디자이너 등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관리,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과로·공짜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