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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정보도 없이 거래만 중개?…공정위, 마이리얼트립 제재

사이버몰 운영자·판매중개업자 의무 위반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온라인몰에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입점업체의 신원정보조차 확인·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리얼트립 시정 전후 비교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마이리얼트립은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장기간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리얼트립은 또 사이버몰을 통해 숙소·투어 등 여행 상품을 판매하려는 입점 파트너의 입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웹사이트에서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으며, 앱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청약 이전까지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알 수 없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때는 입접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한다.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부터 자사와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 이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