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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섹스 어필” 女학생 성희롱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교원징계위서 문화유산학과 A교수 징계 의결
“OO가 주는 기쁨,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커”
오죽했으면 학생회 지난해 11월 대자보 붙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대학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 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학생 성희롱·성추행, 갑질 논란을 일으킨 문화유산학과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동국대학교 전경. [동국대]

앞서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가 부적절한 언행, 신체접촉등으로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여 사안을 공론화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노래를 시킨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 밤에 일찍 다른 방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너네 학점의 노예인 것 다 안다”고 협박성 말을 했다.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다” “(남녀 학생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 등 선을 넘었다.

다른 사적인 술자리에서도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은 네가 내라”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들은 학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지만, “센터는 민·형사상 강제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신생 학과인데다 전공 특성상 대학원 진학을 해야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의 권위에 반하는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초 이사회에 A교수의 징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열린 산하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동국대는 특별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동국대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내용 외에 피해사실이 더 있는지 살피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 측은 “이사회 징계처분 결과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교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단 측은 “곧 진행될 특별감사에서 피해 사실 등 자료를 모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피해 학생들도 피해 사실 증언하는 만큼, 학생 대표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