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데이터전략위 개최…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심의
![]() |
| 윤호중(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정책 활용성이 높은 100개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공개한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와 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TOP 100으로 선정해 개방한다.
100개의 공공데이터는 지난 1년간 800개 민간기업과 대국민 수요조사, 관계 기관협의, 공공데이터전략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된 후보 데이터 약 3280건에서 선별됐다.
정부는 또 재난·안전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향후 3년간 개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안부는 원천데이터부터 공유와 개방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체계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Ready 공공데이터’(AI가 학습·분석과 추론 등에 쉽게 활용하도록 정제되고 가공된 공공데이터)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배포하고, 이후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등 AI 활용도가 높거나 표준화된 데이터부터 AI-Ready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5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처리 전문기관과 공간·시스템(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공공데이터 수요자와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또 기업이 요구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개방방식 협의, 데이터 가공 후 개방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과 담당자가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감사·소송 부담 등을 덜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위원회가 민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돼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략위를 통해 공개되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이 민간에 적극 활용돼 AI 산업 발전에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