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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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가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6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빈집 정비,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 공정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안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납세 편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편된 세제 내용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