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 대폭 상향…부실 기업 퇴출 ‘삼천스닥’ 정조준

부실기업 퇴출 위한 상폐 개혁방안 발표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상폐 관련 개선기간은 1년으로 축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기록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내년 1월 현행 기준인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던 계획을 올해 7월로 앞당긴다.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요건이 더욱 높아진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시총,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 등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상장폐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기존 상장폐지 심사 3개 팀에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첫 번째는 시총 상향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총 상장폐지 기준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또 내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 등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연간 주기였던 상향 계획을 매반기로 조기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총 기준은 오는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년 1월에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한다.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킨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

특히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시장의 경유 올해 7월 시총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내년 1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 가능한 개선기간의 경우 현행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현 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50개사)보다 100여개 늘어나 약 150개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집중관리기간은 오늘부터 즉각 가동된다. 개선기간 축소는 오는 4월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작년 말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행됐으며, 올해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인 혁신기술의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