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행정절차 3년6개월 단축…수도권 폐기물 병목 해소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안’
사업구성·입지선정 단계, 30→18개월로
수도권 3개 시도, 4년내 생활폐기물 8%↓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을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공소각시설 설치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기존 평균 11년 8개월이 걸리던 사업 기간은 8년 2개월로 최대 3년 6개월 줄어든다. 행정·재정 절차를 간소화해 수도권 내 처리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수도권에서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현재의 속도로는 민간 처리 의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발생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소각시설 설치 과정 중 입지 선정 등 절차상 소요 기간은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후부는 또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와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으로 소각량 감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기후부와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