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피해구제 146건…계약해지 조건 확인해야
“업계 1위·최대 할인”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가 장소 대관을 넘어 촬영·의상·메이크업까지 결합한 패키지형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계약금 환불 제한과 추가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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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전문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제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하더라도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행사 예정일이 약 3개월 남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 후 7일이 경과하면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장소 대관뿐 아니라 스냅촬영·의상·헤어·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갈등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정 촬영업체 이용을 강제하거나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의상 피팅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부가서비스 변경 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가 선택한 추가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는 업체 규모와 이용 만족도 등을 확인한 뒤 계약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도 기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과 위약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