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잔여부채 1조원대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목적 등 고려
전 금융업권, 지원 연장에 동참하기로


금융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4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고 2026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초 예상(15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27조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돼 올 연말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했고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금융업권이 공동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상 대비 지원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해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특별계정의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특별계정 연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각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 100%를 부담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각 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