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법정기한 절반 이하인 30일 내 이뤄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 결제 비율과 법정 지급기한(60일) 내 지급 비율은 공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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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산 5조원 이상인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급 금액과 수단 등을 반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가 가장 컸고, 이어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수표 및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금 지급 시기도 빨라졌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87.07%였고, 하도급법이 정한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89%로 역시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으로는 크래프톤(82.67%), LG(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GS(71.62%), DN(71.07%) 등이 꼽혔다.
반대로 지급기한을 넘긴 사례는 전체의 0.11%(993억원)에 그쳤지만,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2.05%), 신영(2.02%) 등 일부 집단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원사업자는 39개 집단 131개 사업자로 전체의 9.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카카오·효성 소속)과 지연 공시 사업자 3곳(태영·삼성·SK 소속)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47개 사업자에는 정정 공시를 요구하고 향후 정확한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