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애로 청취…중기부 현장 간담회 개최

[중기부]


배리어프리 의무화 인식 부족 지적…정부 홍보 강화 필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분쟁 사례 공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 집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기술 도입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제2차관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위치 음성 안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 등은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연동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면 의무를 일부 갈음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협·단체와 협력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문제도 주요 애로로 논의됐다.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폐업하면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렌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 높은 위약금이 부과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과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간 책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