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기준 확정…10개 군 주민 월 15만원 지급

2026~2027년 시범사업…사용처·실거주 요건·부정수급 제재까지 구체화
지자체·주민 확정 통보는 11일부터…이달 말 순차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급 기준과 사용 구조를 확정했다.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대상 지역 주민은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며, 실거주 요건과 사용처 제한, 부정수급 제재 기준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공개했다. 시행지침 확정에 따라 지자체와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확정 통보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은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지역 주민(3개월)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 지역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우려되는 업종에는 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지급 대상자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도 운영한다.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기본소득은 환수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병행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월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지 여부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