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민간위원, 17명→19명 확대…보정심 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위원 2인 줄이고 민간위원 2인 추가…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민간위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보정심 정부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위원 2인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인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