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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국민의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명절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는 해당 기간 중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월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는 자동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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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음성이 제공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 내부의 주기적인 환기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명절 귀성·귀경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