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광화문 정원’ 조성 제동…“위법 확인”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미이행” 판단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해당 사업에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 처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17일 자료 제출 명령에 이어 학계 등 전문가 회의 2차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집행(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국토부는 집행 완료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지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도로뿐 아니라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절차상 하자로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