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KPGA 볼 사용률 1위’…던롭 스릭슨 광고에 과징금 2억600만원

“1위 광고할 때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SRIXON)을 판매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허위·과장 광고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 사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가 해당 회사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 형태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 3일부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스릭슨 골프공을 광고하며 ‘KPGA 볼 사용률 1위’ 또는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2022년 7·8·11월 KPGA 볼 사용률 1위)’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거짓 또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던롭 측은 해당 표현이 2022년 7·8·11월 일부 기간 KPGA 주관 1·2·3부 투어를 합산한 볼 사용률 1위라는 점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열린 18개 대회 중 12개 대회 사용률만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등 광고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KPGA 볼 사용률 1위’라는 표기를 본 소비자들이 KPGA 1·2·3부가 아니라 1부 투어에서의 1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프로 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려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