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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처.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단속(2025.7월~2026.1월)을 실시해 위조 건강기능식품 약 8천여 점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권리자를 통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익한 성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명 ‘맹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표경찰은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 명절 전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표경찰은 온라인에서의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주요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토록 상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효과가 확인될 경우 他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