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중랑·은평 등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북구 미아동·서대문구 홍은동, 구역 조정
대방역 인근 592가구 아파트 공급 예정


서울시청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는 5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쪼개 팔아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 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40-107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15일대 ▷성북구 삼선동3가 42-7일대 ▷중랑구 면목동 127-26일대 ▷은평구 응암동 227일대 ▷중랑구 면목동 377-4일대다. 지정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아울러 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했으며, 두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취소됐거나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지역 3곳은 지정 사유와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 ▷성북구 석관동 124-42일대다.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한편 대방역 인근 노후 주거지를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시킨다. 서울시는 전일 영등포구 신길동 1343번지 일대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호선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총면적은 약 1만4923㎡에 달한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이 지역에 공동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총 5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전체 부지 면적 중 약 1만2539㎡를 공동주택 용지로 확보해,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120m 이하)의 아파트 6개 동을 신축한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은 176가구이며, 재개발 의무임대 35세대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여의도와 인접한 역세권 중심지라는 점에서 직주근접 수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