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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쿠팡이 이를 취하했다. 쿠팡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최성낙 씨는 2020년 10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오후 5시~새벽 2시 근무)를 하다가 2021년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최 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2023년 11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쿠팡CFS는 2024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당초 최 씨에 대해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 불복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의를 제기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쿠팡 측은 소장에서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재 승인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민사상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지난해 12월 쿠팡 청문회에서 소송을 취하하라는 청문위원들 요구를 받고 “저희는 한국법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것은 저희의 권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 취하에 대해 쿠팡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