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노조도 단체소송 검토
성과급 비중 높은 대기업 유사 소송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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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대법원의 평균임금 인정 판결 직후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에 나섰다.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후속 소송이 제기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첫 후속 소송이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목표인센티브(TAI)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인센티브(PI)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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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이프로 제공] |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22명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추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TAI를 지급받은 전·현직 근로자 가운데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내 퇴직자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상·하반기 각각 400만원씩 연간 800만원의 TAI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월 평균임금이 약 66만7000원 증가해 근속연수 20년 기준 퇴직금이 약 1300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날 공지를 통해 3년 이내 퇴직자와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조합원도 별도 조합비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성과급의 지급 구조와 근로 대가성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재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