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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 등 축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보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달걀 소비자가격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작년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에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작년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을 기록해 전년 평균치보다 15.16% 높았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을 받기 전부터 계란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게 공정위 심사관의 결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위반 행위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됐으며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발전, 회원 권익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