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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1·29 공급안을 두고 용산구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언급했다. 전날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선 “검토 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용산·과천·노원·성남 일대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정부는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과천·서울시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을텐데 대책을 발표할 때 (양측의 뜻이) 100% 똑같다는 걸 전제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이견을 좁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근접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다주택자 중과가 최대 6개월 유예된 데 대해 “세입자 문제가 껴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하고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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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 |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약 518호가 공급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등의 사업 설명을 들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부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400%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이 통과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용적률을 8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그 기준으로 연면적의 30%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해당 주택 공급에 대해 “임대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아파트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위주이고, 양질의 주택 중 중산측이 살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하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말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실제 주택이 공급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