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양도세 중과로 세입자 쫓겨나지 않게 할 것”

518호 공급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1·29 공급안을 두고 용산구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언급했다. 전날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선 “검토 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용산·과천·노원·성남 일대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정부는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과천·서울시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을텐데 대책을 발표할 때 (양측의 뜻이) 100% 똑같다는 걸 전제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이견을 좁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근접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다주택자 중과가 최대 6개월 유예된 데 대해 “세입자 문제가 껴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하고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약 518호가 공급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등의 사업 설명을 들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부지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400%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이 통과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용적률을 8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그 기준으로 연면적의 30%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해당 주택 공급에 대해 “임대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아파트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위주이고, 양질의 주택 중 중산측이 살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하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말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실제 주택이 공급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