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경제 역동성 회복 필수과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질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미 발표된 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 체감도가 높은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1분기 중 3차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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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이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 변화도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부처들도 단순히 과제 수를 늘리기보다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도치 않게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규정에 대해 보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교한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