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대주주 지분제한 심층 논의 필요” [크립토360]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민간위원 9명 의견서
금융위 지분율 제한 입법 과정 변수로 지적
“네이버·카카오 지분 관리 반박 못하는 격”


박민규(왼쪽부터)·강준현·이정문·안도걸·이강일·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강행하자 업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민간 자문위원들은 의견서를 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지에 나섰다.

4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자문위원 9명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견서에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에 반영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성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앞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며 “실상 저희 자문위원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의 성공적 역할과입법 성과를 누구보다 기원하는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전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9명 자문위원들은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위의 문제의식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면서 “물론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는 정책 당국 입장에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특성상 민간 주도 성장 과정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역시 여러 편견과 악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창업자와 회사,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흥망을 반복하며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형성된 기존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의견서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논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들은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며 “변화의 시대 에는 규제와 감시 방식 역시 그에 걸맞게 새로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 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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