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공장 없어도 취득 가능해진다

산업부, 65년 만에 인증제도 개편
OEM 첨단기업 제품 상용화 기대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