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담합, 과징금 하한도 규정…설탕담합 11일 심의”

“지자체 등 고발권 확대 제도 개편안 마련 중”
설탕 담합 “엄중하게 경종 울리는 결과 낼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 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의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공정위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그는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참고로 (돼) 있는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로 제한된 정률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일반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고 재범이 반복되고 있다”며 “엄정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과거에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했지만 현재는 검찰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품목인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2월 11일 전원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뤄진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가 평균 1년 반에서 4년에 이르는 장기간 조사를 거친 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고발하거나, 2021년 이후 법인 고발에 치중해 개인 고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탕 담합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나 고발을 요청했다며, 공정위와 검찰·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인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잘했다고 판단한다”며 “밀가루 사건이나 설탕 (담합) 사건 같은 경우 조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도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처리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고 이례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