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 연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피해 인정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애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 20일까지였으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애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지난해 5월 20일 종료됐지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 15일까지 연장되고, 휴직기간은 애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의 경우 3년이지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