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연 등과 방지 지침 마련
이해관계자 범위·대상거래 등 규정
내부통제 위반 땐 손실 없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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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할 때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이해관계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진 신고해 업무 취급을 회피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후 점검을 통해 절차 위반 시 징계하는 통제 기준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그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지침을 도출했다.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은 BCBS은행감독준칙 등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거래를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제도의 원칙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기존 거래관계나 학연, 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임직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하되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했다.
단,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거래방법 등의 범위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공매·입찰 등을 통한 계약이나 거래 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등을 제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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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금융감독원 제공] |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은행이 이해관계자와 거래 시 유리한 조건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 및 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했다.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등은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징계 제도도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은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이 되며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손실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이미 시행 중인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도 추진하도록 했다.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은 지난달 26일 은행연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은행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이 높아지고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