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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공원에서 한 여성에 대한 태형이 집행돼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채찍을 맞고 있다 [AFP=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 등을 하다가 붙잡힌 남녀가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은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
이들은 반다아체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다른 주민 수십명이 지켜보는 중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다. 여성은 21세였다. 그는 태형 집행 후 기절해 쓰러졌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남녀 피고인이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맞았다고 밝혔다.
이는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후 지금껏 집행한 태형 중 최고 수위라고 AFP는 설명했다.
같은 날 이 남녀뿐 아니라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녀도 사적 장소에서 적발돼 채찍 23대씩을 맞았다.
무하맛 청장은 “약속한대로 우리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우리 명예를 훼손한다”고 했다.
보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센 아체주에서는 오랜 기간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그 결과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아체주는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다.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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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남성이 태형을 받고 있다. [EPA=연합] |
한편 특별자치주 아체주뿐 아닌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지난 2일부터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2년 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다.
당시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 통제”라며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관련 조항이 친고죄가 돼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