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1만명에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전세 사기 피해·가족돌봄 청년 우선 선정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중위소득 150%↓청년 대상
상반기 평균 33만7000원 지원…신청자 90%가 1인 가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이사와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상반기에만 6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00명을 추가 모집, 올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주이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뿐 아니라 동거 가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58만9000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주택 보유자·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타 기관에서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전세 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상반기에는 전세 사기 피해 청년 22명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 458명이 지원받았으며, 이 중 80% 이상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였다.

상반기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의 지원을 받았다. 신청자 중 90.5%가 1인 가구였고, 20대 비중이 68.5%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는 원룸이 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면적 30㎡ 미만 거주자가 76.1%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가 가장 많았고 중구(1.4%)가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할 시기에 전세 사기 피해·양육·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