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10억→4억’ 완화
조정위원 민간 참여 확대…“중소기업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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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조달기업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조정 대상 사유를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고, 조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10개 조정사유 외에도 기업들이 실제로 분쟁이 잦은 영역까지 조정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또한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조달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도 제도적 보호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전문가 참여 폭을 넓히고, 정부 위원 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정부 7·민간 8’에서 ‘정부 5·민간 10’으로 바뀐다.
조정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위원장이 회의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제’도 도입된다. 조정 청구는 이메일로도 가능해지며,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도 전자적으로 안내된다.
이런 내용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행정예고(7월 4~29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