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약 1.7조원 규모 기업투자

기회발전특구지정현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북·경남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또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이 기존보다 두배 가량 확대됐다. 기획빌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지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은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000평을 지정한다. 경남은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만1000평을 지정한다.

울산릉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을 기존 6000평에서 1만1000평으로 확대한다.지난달 20일 SK-AWS(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약 체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1조7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달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